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
원본 조문
제36조 (표준보수월액의 결정등)
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의 총액을 통보받은 공단은 전년도중 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·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에 종사한 기간(보수산정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미만인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을 제외한다)동안 받은 보수의 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(이하 "보수월액"이라 한다)으로 하여 매년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.
②사용자는 당해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표준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③공단은 사용자가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표준보수월액을 산정·변경할 수 있으며,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보수인상월 또는 인하월부터 표준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.
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해당되는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은 별표 4와<%생략:별표4%> 같다.
⑤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제33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표준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·인하시 표준보수월액의 변경신청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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